[회신]
「법인세법시행령」제39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공익법인등이MO(Mobile Originated)서비스를 이용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동 공익법인등이 수취하는 금액(MO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)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(사)○○○(이하 ‘질의법인’)은 사회복지사업 및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비영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(舊지정기부금단체)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기부금 대상단체임(영§39①(1))
- 질의법인은 메시징 서비스 전문업체의 MO서비스
*
를 통해 기부금 모금
*
MO(Mobile Originated)서비스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‘이동통신단말기’로 ‘통신망연결기기’에 부여된 ‘데이터수신번호’를 수신자로 하여 ‘SNS’, ‘VMS’, ‘MMS’ 등의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말함
- 기부자가 유료문자 번호에 문자를 발송하면 1건당 일정금액이 (통신사 수수료 및 메시징 서비스 전문업체 수수료
*
제외) 질의법인의 기부금으로 전달됨
*
기부금 모금 시 기부자에게 수수료(컨텐츠 이용료 혹은 정보이용료) 공시
2. 질의내용
○「법인세법
시행령」
제39조
제1항
제1호에
해당하는
공익법인등이 MO서비스를 이용하여 모금한 기부금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24조
【기부금의 손금불산입】
① 이 조에서 "기부금"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
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(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)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,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1.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(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○
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
【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】
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(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. (단서 생략)
바.
「민법」 제32조
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(이하 이 조에서 "「민법」상 비영리법인"이라 한다), 비영리외국법인,
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85조
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(이하 이 조에서 "사회적협동조합"이라 한다),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공공기관"이라 한다)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(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.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.
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.
○
법인세법시행령 제112조의2
【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】
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,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